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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토랑 및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도 같은 번호로 문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숙박 약관ACCOMMODATION TERMS

第1条(적용 범위)
  1. 1.第1条 당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이 약관 의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세워진 관습에 따른다.
  2. 2.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第2条(숙박 계약 신청 )
  1. 1.第2条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했다합니다.
    • (1)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별, 연령, 생년월일 등
    • (2)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숙박 요금 ( 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 (4)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손님 이 숙박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第3条(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1.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또는 숙박 계약 성립 후에도 본 약관 등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체결의 거부,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 (3 일을 넘을 때는 3 일간 ) 의 기본숙소 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했다 제발.
  3. 3.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 6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4.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야합니다. 그러나 신청금의 만기일을 지정할 때 또는,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第4条(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1.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2.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처리합니다.
第5条(숙박 계약 체결 거부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1)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만실 ( 원 ) 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숙박하고자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제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신청 사항의 등록에 응하지 않는 때.
  • (5)제8조 제1항에 근거하는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
  • (6)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이로부터 2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a.나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9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등,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 사회적 세력 (이하 총칭 '폭력단 등')일 때.
    • b.폭력단등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 c.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d.폭력단 등의 세력과시, 또는 그들을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때.
  • (7)만취했을 때, 다른 투숙객 또는 제 3 자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했을 때, 우려가있을 때. (홋카이도 여관업 시행 조례 제10조 규정)
  • (8)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9)법령, 국가가 정하는 지침, 그 외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10)당 호텔 혹은 스탭에게 폭력, 협박, 공갈 등의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실시했다 때때로 또는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또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 (11)숙박 시설 내의 비품의 철거, 기타 사회 이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요구, 스탭에게의   비방 중상, 위협, 및 염상 목적으로 한 SNS에의 투고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 방해 행위를 실시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기.
  • (12)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13)본 규약등의 그 조항을 위반했을 때.
  • (14)그 외 이용규약 등을 위반했을 때. 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第6条(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
  1. 1.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2.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다.경우 _ _ _ _ _ _ (예 : 그 지불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취소 한 경우 제외 ) 제 2 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단, 본 호텔은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부응 그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 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3.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을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예정 시간 경과한 시각 ) 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第7条(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1.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3)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4)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5)숙박에 관한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다 때.
    • (6) 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7)홋카이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8)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 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 에 따르지 않을 때.
  2. 2.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第8条(숙박 등록)
  1. 1.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제2조에 따른 신청사항을 등록하고 받습니다.
  2. 2.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하는 방법 에 의해 실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3. 3.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등 및 그 외 규약 등에 정하는 것 외, 공적인 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에 의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4.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숙박자의 경우는 성명, 주소, 직업 등에 더하여 여권 의 제시·카피·및 국적·여권 번호가 필요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第9条(객실 사용 시간)
  1. 1.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는 것이 수 있습니다.
  2. 2.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1)오후 2시까지는 1 시간마다 1실 1, 5 00엔(부가세 포함)
    • (2)오후 2시 이후 실 요금의 전액
第10条(이용 규칙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겠습니다.

第11条(영업 시간)
  1. 1.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각처의 게시,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 합니다
  2. 2.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第12条(요금 지불)
  1. 1.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2.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 시 숙박 기간 연장 신청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3. 3.전항의 숙박요금 정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숙박등기, 숙박에 따른 서비스, 숙박기간 연장신청 등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4.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음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第13条(이 호텔의 책임)
  1. 1.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갑니다.
  2. 2.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第14条(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1.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선회해야합니다.
  2. 2.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 이마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그러나 객실 제공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第15条(기탁물 등의 취급)
  1. 1.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2.당 호텔의 체재중, 현금 및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거나 자기의 책임하, 엄중하게 관리하십시오 (객실 내에 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쇠 관리는 자기 책임하에 관리 바랍니다 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의 책임에 의한 현금과 귀중품의 손실, 손해 또는 절도에 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第16条(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1.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하고, 손님이 리셉션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그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면 모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 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 해 7 일간 보관해, 그 후에는 유실물법에 근거해 취급 하겠습니다.
  3. 3.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 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 합니다.
第17条(주차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상관없이 당 호테 르는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비난에 맡깁니다.

第18条(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別表 第1:宿泊料金等の内訳 (第2条第1項及び第12条第1項関係)

宿泊者が支払うべき総額 内訳
宿 泊 料 金 ① 基本宿泊料
(室料[及び室料+朝食])
② サービス料
(①×10%)
追 加 料 金 ③ 追加飲食
(①に含まれるものを除く)
④ サービス料
(③×10%)
税    金 消費税
*備考
1.基本宿泊料はホームページ等に掲示する料金表によります。
2.子供料金は大人に準じる食事と寝具等を提供したときは大人料金、寝具及び食事を提供しない添い寝のお子様については無料となります。

別表 第2:違約金(第6条第2項関係)・・・ホテル用

契約解除の通知を受けた日 不泊 当日 前日 7日前~2日前 14日前~8日前
契約申込人数 一般
1名~14名まで
100% 宿泊日1日目の
宿泊料金の
100%
団体
15名以上
100% 宿泊日第1日目の宿泊料金の
100% 80% 50% 20%
*ご注意
1.%は、基本宿泊料に対する違約金の比率です。
2.契約日数が短縮した場合は、その短縮日数にかかわりなく、1 日分(初日)の違約金を収受します。
3.団体客(15名以上)の一部について契約解除があった場合、宿泊の14日前(その日より後に申込みをお引き受けした場合にはそのお引き受けした日)における宿泊人数の10%(端数が出た場合には切り上げる)以下にあたる人数の解除は違約金いただ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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